지역이 아니었다면
쓰이지 않았을 책들
한국지역출판연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출판사와 지역문화잡지가 연대하여,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고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과 조직, 정관을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모든 분야에 걸쳐 서울에 집중되고, 서울 중심의 대규모 자본과 시장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오로지 산업의 영역 안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일수록,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를 애써 발굴하고 기록해온 출판물과 정기간행물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출판과 지역문화잡지의 위기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민속, 공동체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삶의 방식 등을 담아내고 계승하는 원천적 힘이 저마다 발 딛고 살아가는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역할
지역 출판사
네트워크 형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 출판사들이 협력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별 출판 현황과 이슈를 논의하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출판 활성화 지원
지역 출판물의 유통 확대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출판 기획·편집·제작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역문화 진흥
지역 출판을 통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발굴·보급하고, 지역 독립서점·도서관과 협력하여 독서 문화를 확산합니다.
한국지역도서전 주관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한국지역도서전을 주관하여, 지역 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독자와 출판사가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지역출판연대”(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Local Publishers Association”(약칭 KLPA)이라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각 권역별(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전국 지역출판인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출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지역출판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9개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호 | 사업 |
|---|---|
| 1 |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장기 진흥 계획 수립 |
| 2 |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및 지역별 도서 관련 행사 지원 |
| 3 | 지역의 역사·공동체·사회문화에 관한 기록 및 아카이빙 사업 |
| 4 | 지역 기반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홍보·마케팅 |
| 5 | 지역 작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저술 지원 및 공모전 운영 |
| 6 |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 |
| 7 | 전국 지역출판인 및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
| 8 | 지역 도서의 유통 구조 개선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
| 9 | 지역출판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학술 세미나·심포지엄·포럼 개최 |
| 10 |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및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 지원 |
| 11 | 지역출판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 |
| 12 |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
| 13 | 지역 문화예술·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 사업 |
| 14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출판 도서의 도서관·공공기관 구매 촉진 사업 |
| 15 |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사업 |
| 16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 사업의 수탁·수행 |
| 17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및 유관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 및 위탁 사업 |
| 18 |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출판물 발행 및 매체 운영 |
| 19 | 그 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 사업 |
총회 · 이사회 · 사무국
총회
최고 의결기관. 정관 변경, 임원 선출, 예산·결산 승인 등 법인의 근본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고, 회장을 선출합니다.
이사회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이사장을 선임하며, 회원 가입 승인도 이사회 권한입니다.
사무국
사무총장이 총괄합니다. 도서전·시상·정책·아카이브 등 연간 사업의 실무를 수행하고 회원 관리와 대외 협력을 담당합니다.
정관이 정한
임원 정수
정관 제9조에 따른 임원의 종류와 정수입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 | 정수 | 선임 방법 |
|---|---|---|
| 이사장 | 1인 |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 (정관 제10조②) |
| 회장 | 1인 | 총회에서 선출, 직위에 의해 당연직 이사 (제10조③) |
|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하 | 총회에서 선출. 이사장·회장·사무총장을 포함 |
| 감사 | 1인 이상 2인 이하 | 총회에서 선출 |
| 사무총장 | 1인 | 이사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 중에서 선임 (제10조④) |
임원 상호간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권역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는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권역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직으로서의 확장 근거입니다.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산동산6길 15, 1층
회원·행사·후원 문의
법인등록번호 220121-0008507